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라는 혼인 형태가 유행하였다. 남귀여가혼이란,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 머물러 생활하는 혼인 형태이다. 이러한 남귀여가혼 아래에서는 여성의 권한이 강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조선 초기 유교적인 사회윤리의 실천을 모색
조선시대 결혼 형태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반친영(半親迎), 친영(親迎)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남귀여가혼은 고려 유습과 종법이 완전 정착되지 않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결혼풍속으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루고 1년 또는 그 이상 신부 집에
Ⅰ. 서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례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또는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그 후로도 오랜 동안 처가에서 살며 자식을 낳고 기르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혼인 방식은 고려시대에 광범위하게 행하여졌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남귀여가혼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혼인후에 10년이상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한 혼인풍속은 자연히 시가 쪽보다 처가 쪽의 힘을 실어줌으로서 여성의 지위가 높을 수 밖에 없었다.
(2)상속제도와 제사 봉사
재산 상속과 제사 봉사에서도 남녀 구별을 두지 않았다. 재산은 모든 자녀가 동
남귀여가혼이라고도 함
4. 백제의 서옥제
- 전남지역의 경우 다른 곳과는 달리 시가로 돌아가는 시기가 1~3년
마한의 유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
5. 고려시대 서류부가혼
서류부가혼속은 사위가 장인 집에서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전제 조건
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친가보다 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