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칙으로 하였고, 아들과 딸의 차별도 없었으며, 기혼과 미혼의 차이도 없었다. 다만, 제사를 지내는 상속인인 장남은 봉사조(奉祀條)라는 명목하에 2할을 고유상속분에 가급(加給)하였고, 가묘가 있는 가옥을 상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간략히 서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다. 결국, 제2순위와 제3
[문제 1]
1.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민법 제1000조에서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며, 만약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다면 법률혼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된다. 1순위 법정상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상속분
(법정상속분)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