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여성에 대한 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남녀균등대우규정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과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기준법 보다 먼저 적용되며 남녀고용평
남녀차별대우금지와 근로여성의 특별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형성될 때부터 헌법의 여성노동권 보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여성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실시한 고도경제성장정책과 유교에 기초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에 의해 남녀고용평등과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이러한 헌법규정의 구체화로서 노동관계법 중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조에 남녀차별대우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법으로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_ 천부인권으로서의 평등권을 우리 헌법에서
노동자 통제전략에 맞서기 위하여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모집과 채용에서, 업무배치, 승진, 임금, 정년 등 모든 고용상에서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노동자들의 평등권과 모성보호에 한계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