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필요한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청구하는 시기에 주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 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제한된다. 즉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의 30일 동안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
3. 임신중의 여성근로자보호
1)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여성근로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양사회에서의 악습인 남존여비사상 때문에 취업과정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여러 가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노동법에서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19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또한 남성근로자와의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입법체계
헌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와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는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 (§63)
(1) 취지
동법 제63조는 ‘여자와 18세 미만인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2에는 금지직종을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