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성의 상실, 기존 집행부들의 이 기주의, 노동조합 간부들의 조직전환에 대한 필요성 미인식, 조직간의 헤게모니 다툼, 그 리고 과거 산별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등도 있으나 최근 노조측에게 불리한 법개정 등 노조측의 위기감 조성으로 산별노조로의 이행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 제12조 제3항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2) 독자성 부정설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을 판단하는 예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극적 요건에 대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
법(조선구호령으로서 1944년 시행)에 의한 구호. 수난구호법(조선수난구호령으로 1914년 시행)에 의한 조난선박구호가 있었으며 기타 사회사업도 있었다. 해방 후 미군정기에는 군정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제시대의 법령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였다. 군정당국은 사회복지 내지 노동문제에 관심을
독자성이 강하였으나 걸프전을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한 결속의 필요성을 자각하였다. 아부다비의 주도로 정국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양대 에미리트를 중심으로 권력안배의 기본틀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96.5월 연방최고회의는 정식헌법을 채택하고 아부다비를 연방
법이 요구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 실현되기 시작했다. 즉, 아동은 이제 더 이상 성인의 종속물도, 어른의 축소판도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을 지닌 존재임을 선언하고 모든 아동은 각자의 독자성을 지닌 존재로서 서로 같지 않다는 개인차를 전제로 하며 무한한 잠재 능력을 지닌 가능성의 존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