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에 불과하고 권리가 아니므로 취업청구권이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수령거부에 대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정
사용자 개념의 확장
근로법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최근에는 모자회사, 근로자파견, 하도급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도 사용자성을 확대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라고 부른다.
이는 노동시장
노동법, 135쪽 이하
①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사용자의 명령과 지휘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느냐의 여부
② 업무의 종사에 대하여 계약상(또는 사실상), 시간적(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간 등)․장소적으로 구속을 받고 있느냐의 여부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이로
의무가 있는 기술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 보호의 취지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게 하고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 입법체계
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