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과의 상호관계
1.배상액의 면제(감면)
노동법상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제90조).
2.특별
재해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보상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보상액의 산정이 간편하나 보상액이 충분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2)민사상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므로 보상액에
법상의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와 경합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 이외의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에 대한 특
Ⅶ.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체계
1.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의한 손해배상제도
산업재해에 관하여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구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 따른 과다 비용과 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근
(평균임금*법정일수)을 보상액으로 결정한다.
-민사상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실손실액 전액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점: 소송비용이나 소송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비효율-노동공급의 감소, 신소한 보상의 저해 등을 야기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