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거나(근로기준법 제14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노동부를 찾아다니다 모두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했던 것 같다"며 눈물이 고였다 . 이씨가 사용하던 방에는 그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는 파스와 진통제, 찜질기, 전기치료제 등이 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밝혔듯이, “대부
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산재보험제도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면 실제 근로를 하면서도 근로자성이 모호한 상당수의 특수고용직 근로계층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
노동시간 등과 무관하게 노동 제공 중 업무상 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되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여서 특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0만원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업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특수고용직노동자, 자
노동조합에 관계된 이론들을 고찰하고, 주요 국가별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운영과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함으로, 우리나라 현재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그 개정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