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의 개정노동법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변화는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변동, 그리고 경제적 축적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고찰의 대상이 된다. 노동법의 제정과 그것의 개정을 노동과 자본 관계의 제도화 과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변화들이 동반되는 현상이다. 앞으로 추가될 정책들에 따라 근무 환경과 사회보장 시스템의 변화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개정에
노동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조직화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명백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조직화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전교조와 일부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화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이 개정된다면,
노동계와 학계로부터 공공부문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증가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1993년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WTO체제의 전개(1995년), OECD 가입(1996년 12월) 등 국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1996년 4월부터 국가발전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본격적 성립과 노동자의 계급으로서의 성숙 및 그에 따른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대립이 사회 전면에 부각되면서 노동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을 중심으로 빚어지는 산업갈등(industrial conflict)은 이를 둘러싼 각 이해집단의 이해와 목표의 상이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