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의사의 존재여부
부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부노의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Ⅱ. 부노제도의
9.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청구권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가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Ⅰ. 서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조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체가 단체교섭권에 근거하여 사용자측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교섭사항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에 미치는 것임을 규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단협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