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그리고 그에 편승한 기업의 억압적 노무관리정책에 기인했다. 1980년말에 단행된 제5공화국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러한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노사관계 개선요구를 더욱 억제했으며, 1987년 6·29선언 때까지 지속되었다.
6·29선언 이전의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성과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는 아닐 것이다.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노동법의 개정과정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대립에서부터 작업장의 노동과정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축적을 위한 자본의 공세적 노력이었으며 또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
민주화 운동의 성취(6.29 선언)로 열려진 민주화의 공간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민주화 = 노동운동 = 사회진보 분위기
신생 노조 결성, 전투적 노동(조)운동: 선 파업 후 교섭
노동계(노조)의 인정과 더불어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사용자 분위기 압도, 수세 : 노사관계정립<차입경영 우회, 정부
규범계약설, 김형배)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의 근로관계를 집단적 규율에 맡겼기 때문에 개별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라는 사실에 의해 하나의 합의(즉 집단적 합의)가 다른 합의(즉 개별적 합의)에 우선하게 되는
노사관계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무원과, 교사들의 노동삼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사관계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적어도 8-10%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노조의 조직률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을 어둡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