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경제적 기능의 주요대상이 사용자라고 한다면 정치적 기능의 상대는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정부나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
노동조합장은 파업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어용으로 몰릴 지경이었다. 6·29선언 이후 약 1년간을 결산한다면 기업과 노동조합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1988년부터는 점차 선교섭 후파업으로 발전하게 한 것이다. 노사분규 건수는 1987년의 3천749건으로부턴 1988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근로자와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근로자와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근로자와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