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본문)
1)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 ‘노동조합’의 정의 (법 제2조 제4호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본문)
1)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 ‘노동조합’의 정의 (법 제2조 제4호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본문)
1)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 ‘노동조합’의 정의 (법 제2조 제4호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본문)
1)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 ‘노동조합’의 정의 (법 제2조 제4호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공장설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