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호의 문제가 가족문제를 벗어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이들에 대한 장기간 보호에 대비할 수 있는 공사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위기에 다다랐다고 본다, 이러한 복지의 사각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질병을 국가와 사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병원 화재로 인한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해 본다.
1. 제정배경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최종개정된것이 2012년이지만 사회보험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하나로 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이미 제정 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1년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으로 거론되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세를 낸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보험과 선택적 프로그램인 보충적 의료보험으로 나누어진다.
병원보험의 가입자는 병원 입·퇴원, 건강보호, 호스피스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의료보호 수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가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