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증가는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을 더 증대시키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 저출산율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부양과 수발에 대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전의 정책
1961년 생활보호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정책분석틀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 가정을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 재정(정책의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분석해 보겠다.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가정의 노인 수발에 대한 부담을 정치권이
빠르게 인지하여, 노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신속히 시행
(중략)
3. 노인장기요양제도 및 서비스 특징
1)Gilbert& Terrel의 분석틀 사용
(1) 서비스 대상자(배분)
신청
→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