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가족구성원인 부양자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폭력 및 경제적 착취와 넓게는 노인들에게 가하는 유기나 방임행위를 뜻한다
쉽게말해 노인학대는 노인들에게 고통이나 장애를 가져오는 행동을 뜻하며 이러한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지만, 조사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인학대 발생률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개 대도시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8.22%가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학대
노인학대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노인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학대를 ‘심하게 괴롭힘, 혹독하게 대우함’으로 정의 할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심하게 괴롭히거나 혹독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법 적용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