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대한 대응 양상
직접적 법규(도로법, 도로교통법)이나 간접적 법규 (시장법,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시적 단속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노점상을 관리해옴
일명 단속반(용역깡패라고도 불림)을 이용하여 강제철거 하는등 폭력적 수단이 남용되었음
담당 공무
노점상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3년의 IPU 총회를 시작으로 1985년의 IMF, IBRD 총회와 1986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 때마다 거리 미화, 환경 정비를 명목으로 단속이 실시되었다. 행사 기간을 전후한 일정시기 동안 노점상 행위의 중단을 1차적 목적으로 물리력
노점상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구조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점상을 도시빈민으로 전락시켰다.
수출위주 성장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재벌기업들이 국내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유통구조-재래시장, 노점상-와의 마찰이 불거지며 원칙없는 단속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1983년 I
2) 문제 또는 이슈중심의 사회운동
(1)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지탁연)
①성립배경
1970년대 말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도시빈민지역의 비영리 민간탁아소들이 탁아소 운영문제, 아동의 부모문제, 교사의 재교육,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탁아소의 역할 모색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노점상이 전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나 일치된 견해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노점상이 비공식 부문으로 공식적 통계에서 잘 파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태까지 한 번도 전국적 차원의 노점상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도시에선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