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1. 법상 규정
- 근기법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 고용된자
- 직훈법 :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 상동
- 노조법 :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취업하려는 자 포함
2. 노
Ⅳ.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할 뿐 그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구체적 형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현행 노조법은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입법적
통상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감시적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경비직은 통상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 내의 인적․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어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아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근로자에 관
Ⅲ.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관한 입법 내용
1. 원칙적 허용
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유예기간의 설정
다만 현행법에서는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설립시 예상되는 노조의 난립과 교섭상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업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