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노동단체법] 여성노동과 비정규직노동
[산별교섭][산별교섭 주체][산별교섭 현황][선진국 산별교섭 사례][산별교섭 발전방안]산별교섭의 개념, 산별교섭의 주체, 산별교섭의 필요성, 산별교섭의 현황, 선진국의 산별교섭 사례, 향후 산별교섭의 발전 방안
[인적자원관리] 정규직&비정규직의 실태 및 문제점
[노동법] 노조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철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노동쟁의
[노동분쟁조정제도]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유형과 노동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노동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본 노동분쟁조정의 새로운 모색 그리고 노동분쟁조정제도의 보완 대책 분석
쟁의행위 파업과 직장폐쇄 쟁의행위 정의 쟁의행위 유형 노동조합측 쟁의행위
[노사관계]효과적인 연봉제를 위한 제안과찬반의견
[인사행정] 공무원노조
[구조조정][정부구조조정]구조조정과 정부구조조정, 금융기관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조선산업구조조정, 구조조정과 언론인력구조조정, 협력적 구조조정
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2.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3.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판단례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본문내용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현행 노조법은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을 받을 때까지 노조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
구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었으나, 1996.12.31의 노조법 개정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현행 노조법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경우 이외의 해고자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즉,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에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고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 지위만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을 받을 때까지 노조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지 않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