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제24조 (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임대차의 증가
우리나라는 농지개혁에 의해 일단 경자유전의 자작농체제를 확립했지만, 그 후 이 자작농체제는 붕괴되고 소작제 또는 농지임대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 농지임대차의 성격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임차료가 일제시대와 같은 고율소작료는 아니며 순수
농지은행 제도
1)농지은행의 정의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 관리 사업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타결된 1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사용대차와 다른점)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이다. 동산 부동산 또는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임대차가 성립한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3. 농지법의 개정
■ 1999년 3월 31일의 주요개정
-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의 범위확대와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개정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을 3ha에서 5ha로 상향조정하고, 종전 농지법에서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