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서비스 운영 기관 지원’, ‘가족 서비스 전문 인력 교육’, ‘가족친화지원 사업’, ‘지속 가능 가족사업 연구 및 확산’이다.
먼저, ‘가족 서비스 운영 기관 지원’에서는 가족정책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된 기관, 즉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정책과, 여성가족과 등의 다양한 명칭
- 중앙정부에 비해 다소 한계적인 예산과 인력으로 인한 복합적인 전달체계
-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가족정책의 업무가 통합
- 여러 팀에서 업무가 배분되고 조정되는 양상
- 동대문구는 여성정책팀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IV.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호기능을 수행하여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이웃사촌과 한가족 맺
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법 제3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가정은 잠재적인 성장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서술하고 선정한 정책영역에 해당하는 건강가정프로그램의 기
Ⅰ. 서론
가족이란 동일한 가옥에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친족 공동체로서, 전체 사회 속에서 하나의 통합된 부분적인 사회집단이나 사회체계를 이룬다. 또한 가족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모여 물리적, 정신적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단순한 집합체일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듭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