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 문화 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 가족을 몇 년 전부터 ‘다문화가족’이라고 불리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을 말한다. 여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의 근간에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라는 허상이 깔려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 “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단일민족으로...”라고 소개하며 단일민족이 민족적 우월성을 가진 것으로 소개되어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역사적으로 검토해 볼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제도적 측면을 논의 하기 앞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현실에 직면한 문제이다. 일부 옥천, 단양 등의 지역은 전체 결혼비중의 3~40%가 국제결혼이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2020년경에는 전체청소년 중 혼
다문화가정은 2가지 이상의 문화가 결집되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동양에만 속한 문제는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한국만의 문제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동·서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주변국 여 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로 생각한다.
⑥ 국제결혼중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 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국제결혼의 증가 배경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