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을 일컫는다. 다문화가 단순하게 인종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성적 지향, 장애, 성, 나이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인종, 민족, 언어, 문화 등이 상이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I. 중앙정부
각 부처별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놓림수산식품부(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문화관광부(결혼이주여성가족 한국어 교육지원)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국제결혼가정’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다문화가정’으로 부르도록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는 ‘국제결혼’, ‘혼혈아’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2세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 문화 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몇 년 전부터 ‘다문화가족’이라고 불리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을 말한다. 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 규정이 적용되며,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의료ㆍ건강관리 지원, 아동 보육ㆍ교육지원 및 다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