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단결강제권
1.의의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될 수 없음은 상기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적극적 단결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논의가 단결강제권 혹은 조직강제권의 문제이다.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
Ⅳ. 적극적 단결권과 변형유니온 숍조항
1. 개념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유니온 숍조항을 규정하면서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변형된 유니온숍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제기
변형된 유니온 숍조항은 근로자의 개별적 단
4. 소극적 단결권
⑴ 의의
소극적 단결권이라 함은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단결권 이념의 근본이 근로자의 생존권의 확보에 있으며, 이러한 생존권확보는 적극적인 단결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극적 단결권이 조
Ⅳ. 적극적 단결권과 변형유니온 숍조항
1. 개념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유니온 숍조항을 규정하면서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변형된 유니온숍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제기
변형된 유니온 숍조항은 근로자의 개별적 단
Ⅲ. 단결강제권의 인정 여부
1. 의의 및 문제 소재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로,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을 취할 때 적극적 단결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2.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1) 단결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