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효했는바 2014년 10월 1일 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으로도 부르고 있다.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지
법화 과정을 거쳐,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것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된 논란은 크게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 시행 이전은 정책 네트워크 내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
1. 단통법 시행 배경 및 기존의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 문제점
1) 단통법 시행 배경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목적은 이동통신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통법이 제정된 배경은
단통법의 개요와 단통법의 찬성과 반대의견, 국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향 분석
Ⅰ. 서론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2014년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단통법의 목적은 고객마다 다
,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고가 요금제와 묶어서 판매하는 영업행태도 사라진 것이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무엇이며, 단통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은 어떠하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