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당사자의 개념과 의의
1) 소송당사자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흔히 원고와 피고로 지칭한다.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 특히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 재판권의 행사를 공정히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책임에 관한 감경, 가중,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악의의 매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서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민 570∼577)과 권리의 객체인 물건 자체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책임에 관한 감경, 가중,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악의의 매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서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민 570∼577)과 권리의 객체인 물건 자체
Ⅰ. 개요
같이 사정계, 당사자계 모두에 대하여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국내의 특허법원에서는 사정계는 제한설을 취하고 당사자계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최고재판소가 심결취소소송의
인도한다는 것과 같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일시적 급부,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하는 것 같이 반복되는 것이 회귀적 급부, 토지를 임대해주는 것 같이 일정한 시간 계속되는 것이 계속적 급부이다.
(4)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급부의 내용이 채권 성립 시에 특정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