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간과판결의 효력
1. 문제점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제기한 경우에, 표시설에 의하면 사망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소송으로 되어 부적법하게 되며, 법원은 피고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
乙이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의 성명이 모용되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이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당사자표시정정과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소를 재차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여 절차를 진
2.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당사자의 표시정정이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당사자로 해석되는 자가 잘못 표시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訂正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의 범위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고 하는 행위설, ⅲ)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 하여야 한다는 표시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