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손가족
1)조손가족의 실태
조부모들은 오랜 역사 동안 손자녀의 대리부모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들어 조손가족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조손가족은 일반적으로 1세대 조부모와 3세대인 손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으로서, 자녀의 양육능력을 상실한 2세대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의 양육 책
양육을 말한다. 일반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건을 통과하였고, 사랑과 정성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대리양육가정위탁
대리양육은 부모가 마닌 부양 의무자에 의한 양육을 말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를
조부모란 일반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좋은 모델이 되어주며 친절히 질문에 응해주고 부모의 양육을 방해 하거나 응석만을 받아주지 않는 역할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너무 지나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간혹 조부모로써의 지나친 책임감이 주어졌을 때나 조부모 역할이
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모든 가구를 의미한다.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현행 법률 및 지침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조손가족의 범위는 공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부모의 유기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된다. 조손가
대한 특례사항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고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미혼모와 부모의 사망, 부모로부터의 유기,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둔 아동이 조모 또는 조부에 의한 양육(조손가족)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한부모 가족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