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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장1)
원 고 이 ○○
피 고 이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가정법원 귀중
1)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이에게 있으며,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열람·배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
음을 고지함
소 장
원 고 이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0000
전화번호 : 010-XXX-XXXX
피 고 이 ○○
서울 강남구 서초동 111-0000
위 피고의 법정대리인 장@@
서울 강남구 서초동 111-0000(송달장소: 피고 이 ○○와 동일)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와 소외 장@@의 혼인사실 및 혼인기간 중 피고 이 ○○의 출산사실
원고와 소외 장@@은 2006. 4.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지방 각지로 출장이 많은 직업으로 소외 장 @@ 혼자서 서울에서 생활해야 했습니
다.
그러던 중 소외 장@@이 임신하여 2008. 8.경인 혼인기간 중 피고 이 00를 출
산 (생년월일 2008. 08. X.)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피고 이 00이 자라면서, 주변에서 아버지인 원고를 닮지 않았다는 소
리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심이 되어 아내인 소외 장@@와 잦은 다툼 끝에 2010. 3.경 쌍
방 동의하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
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소외 장@@가 출생한 자가 맞아 둘 사이에는 친모관계가 성립하
나, 원고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것
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0. 5.경 원고와 소외 장@@는 쌍방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소외
장@@가 자신의 자녀인 피고를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피고나 소외 장@@과 약 10년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절 왕래한 바가 없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유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상 부부관계가 계속 중에 처가 포태한 자는 부
의 자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아내가 포태하여 출산
한 자는 아버지인 원고의 자녀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받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송
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예외적으로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
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하고 싶은 말
부와 자 사이에 혼인 중 출생하여 친생추정이 강하게 미치는 경우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장임(민법 조문, 판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