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1. 대리권 수여
(1) 서면행위
주주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려면 대리인이 필요하다. 민법상으로 대리권의 수여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시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주주의 보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다수의 주주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데, 대부분의 주주들은 권유자 및 권유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주주의 보호가 특히 요청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행사문제 등을 고려하여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통설). 성년의제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그 밖의 법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 제1항 본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 법에서 정해져 있음.
2) 임의대리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 즉,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해서 범위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에는 법률행위의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범위가 불확실 할 때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
행사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제14집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125면; 이준섭,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적 역할”,「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46면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에 비하여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능력이 뛰어나며, 보유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