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153-154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고객의 투자자금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므로 그 몫의 상당부분은 고객의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애초부터 기관투자자의 사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집중하고 있는 소수의 재벌이며, 그것은 자의적이긴 하지만 통상의 기준으로 10대 재벌, 혹은 30대 재벌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재벌은 앞에서 지적한 두가지 특징을 핵심적인 개념 요소로 가지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삼을 때의 재벌은 거기에 한가지 요소, 즉 ე
투자회사는 발행주식의 모집 및 매출, 자산운용, 회사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영위하는 영속적이고 실체가 있는 회사였다. 그러나 투자자의 확대, 관리의 효율성 등 기능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전문기관에 의한 업무수행이 보편화되면서 현재의 투자회사는 단지 투자의
기관 평가규정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 고객정보 파악
- 면담 및 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정보를 파악(정보확인서 필요)
- 고객이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투자회사는 권유 금지
* 고객확인
- 투자자 정보를 서명, 전자서명, 기명
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規制가 다르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각각 다른 金融會社가 동일한 金融技能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規制를 받게되어 規制차익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