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친권자의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 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의 일부, 즉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친권의 내용을 총칭하여 보호, 교양이라고 하는
대리권의 존재
현실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없지만, 그 기초가 되는 혹은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필요요건’이다(통설과 판례, 대판 1984.10.10 84다카780).
한편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인 을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을 위해 대리행 위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남용된 대리권의 효과를 본인에게 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지 대리권 남용의 경우인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갑과 병의 법률관계에 대해
나.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12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판례).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1) 원칙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瑕疵)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 ①).
(2) 예외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