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관리법(1976.4.7, 법률 제2895호)이 공포되어 대마초 및 그 제품을 대마(大麻)라고 하여 그 소지․재배․양수․양도․수입․수출․시용(施用)․교부를 금하고 있다.
2. 몇몇 연예인들이 제기한 대마초합법화 논란 사례
대마초가 우리에게 마약이라고 쉽게 인지되는 것은 연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본 고의 주제가 되는 마리화(대마초라는 명칭이 대중적이므로 이하 대마초로 통일하겠다)나 또한 마약의 하나로 포함되어 별 논란 없이 금기시 될 수 있었다.
그런 우리나라가 몇 년전 몇 명의 문화 예능인들의 대마초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 주장으로 인해 들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지지 및 대마 비범죄화 요구 선언’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작년 12월 9일 문화예술인 113명이 ‘대마합법화 및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인선언’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마초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이며, 취향과 기호는 철저
二. 서론
‘대마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사람들은, 대마초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이며, 취향과 기호는 철저히 사적 선택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현행법에 규제되어 있는 마약류의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마초 논쟁에 대한
대마는 고대부터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었으나 그 약리효과가 불확실하고, 환각작용을 나타내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현재는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삼베옷의 원료로 이용해왔던 식물이다. 대마초가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