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또한 이를 존중하고,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를 의미로 해석한다. 시설 권리금은 유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대표적 권리
대법원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1. 사실관계
동 사안은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소외 A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상장회사인 피고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실질주주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주식의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주주권의 이전을 말한다.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는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인 주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지위의 양도는 주식의 양도로 실현될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