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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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무효의 소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장1)
원 고 김 ○○
피 고 문 ○○
혼인무효의 소
○○가정법원 귀중
1)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이에게 있으며,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열람·배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
음을 고지함
소장
원 고 김 ○○
주소: 서울 강동구 000-000
(휴대번호 : 010-XXX-XXXX)
피 고 문 ○○
주소: 서울 강남구 000-0000
(휴대번호 : 010-xxx-xxxx)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8. ○. 00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7년 초 우연히 채팅 사이트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원고는 부
모님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재산 상속 등 변호사 처리 비용과 세금 문제
등으로 머리가 아프던 찰나에 채팅에서 만난 피고와 대화를 하면서 의지하게 되었
습니다 . 약 3달 정도 채팅을 이어가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은 법률이나 세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수고비로 1억원을 빌려주면 상속문제를 해
결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의지할 사람이 없어 피고의 말을 믿었고, 피고를 만나 원고가 피고에
게 금 1억원을 빌려주는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당시 공증까지 작성하였습니
다.
그 후 피고가 돈만 받아가고 원고의 상속문제 등을 해결해 주지 않아 원고는 피
고에게 독촉하였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만나 달래면서 우리는 서로 결혼할 사이가 아니냐?!고 하
면서 원고를 안심시켰고, 2018. 8. 0. 00 시청에 가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습
니다 .
원고가 같이 살 집을 알아보려고 하자, 피고는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시간을 차일피일 미뤄 결국 원고는 신혼집을 구하거나 가재도구를 구입하는 등 여
타 신혼부부들이 하는 준비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원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도 접촉하여 금품 갈취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다른 여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험을 피하
고자 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혼인신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입니다.
나. 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815조에 의하면 혼인 무효 사유를 설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26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판례입니다.
하고 싶은 말
여성이 남성의 기망에 속아서 금전 대여하고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남성이 고소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경우, 여성이 이 혼인을 혼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 소송 제기 양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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