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응 투쟁지침을 마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인재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위험성 물질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은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 재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제거시켜 예방할 수 있다.
2) 재해는 사고로 인한 피해
. 더욱이 한랭한 습기, 혹은 찬물에 오랫동안 발을 담그면 류머티즘, 신경염, 피부 표층의 마비, 여자의 경우 생리 이상, 참호족염(trench foot)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대책으로는 방한복을 착용하고, 지방질 식품과 같은 고영양식품 등의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며, 작업 시간을 제한해 주어야 한다.
발생하면서 산업재해의 종류도 증가하였다.
2) 발생 원인: 근로자 측에서 보면, 근로자의 피로,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 측에서 보면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 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업화
재해, 교통사고, 각종공해, 산업재해와 직업병, 신종질병, 이혼 등 가 족 해체, 알코올 및 약물중독, 비행 및 범죄, 노후빈곤, 미혼부모 발생 등의 위험들이다.
개인의 복지를 저해하면서도 그 원인이 개인에게보다는 사회 전체에게 있을 때 그러한 요인들을 비복지(diswelfare)라고 하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