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남았다. 이 역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과도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국민은 차분히 생업에 전념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총선 등 향
탄핵심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 후 끝으로 이번 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 드러난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탄핵심판제도의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개념
탄핵심판제도(impeachment, Anklage)는 이념상 고위공직자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헌법시행 이후 13건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유죄의 결정으로
피소추자들이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도 4건에 이르고 있다. 비록 1표 차이로 부결되기
는 하였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까지 행해진 사례가 있다. 1974년에 제 37대 대
통령인 닉슨은 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 임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2)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형성되어 확립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