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지역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교육과정상 또는 프로그램상 협력 필요, 학습자 공유, 정보 공유 및 공동 홍보,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은 기초단계 운영, 대학 평교원은 심화과정 운영
대학의 특성과 지역사회 환경, 학습자 요구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연구개발기
교육회의에서 제창한 교육론이다. 우리 현행 헌법은 이를 받아들여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하였고, 그 제도와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여 방송통신교육을 널리 실시하고 있으며, 공민교육과 개방대학이
평생교육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학교교육 관련법과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은 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험, 지식, 기능을 자기주도적, 의도적, 체계적으로 평생 동안 배워 습득하는 일이다. 이는 삶 자체가 학습과 교육을 지향해야 삶의 질이 향
평생교육정책이 시작, 성인학습자가 총 4단계의 점정시험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학위제가 시행
1995년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해 5·31 교육개혁안 발표 ->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정책 시행
199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성인학습자에게 대학을 개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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