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영공사(Direct management construction)
직영공사란 시행자가 실내건축공사를 도급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시행자 자신이 시공계획을 세우고 직접 재료 구입, 노무자 동원, 시공기계 등을 토입하여 일체의 공사를 시행자 책임으로 진행하는 공사방식으로 기밀보안을 필요로 하기에 외주를 줄 수 없을 정도
시행된 후 1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칭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이들 법률은 비정규직‘양산’법 또는 ‘외주화촉진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법은 제정과정에서도 그 방향의 잘못과 내용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었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배치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사내도급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급인의 업무로 도급화를 시행하는 것은 도급인의 근로자가 기피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업무가 많다.
따라서 도급인이 도급화가 적절하지 않다
도급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가 실시되어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제30조)의 정확한 계상과 사용여부가 다단계의 마지막 하도급업자에게까지 시행되고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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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건과 보건증진
1. 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