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2002.5.10. 2000다37296).
(2) 일을 완성하였으나 아직 인도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본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새긴다.
2.
‘일괄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발주처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해당 면허소지 확인 절차 없이 계약한 경우, 사전 착공을 실시하는 경우, 저가 하도급 행위(82% 미만)의 경우, 물품 강제 구매 행위의 경우, 하도급예정금액이 해당 업체(본수급인) 도급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도급방식에 따른 계약방식
1) 정액도급 계약방식(Lump sum contract)
공사비 총액만을 결정하고, 경쟁 입찰에 부쳐 최저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사관리업무가 간단하고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총 공사비가 명확하므로 시행자가 자금의 예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