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상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도 극도로 피곤하여 휴식을 취하고자 한다면 소음이 된다. 소음은 주로 교통시설, 산업 시설, 건설 현장, 가전제품 등에서 발생된다. 그 중에서도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 자동차이다. 소음, 유흥업소의 심야 소음 등으로 주거 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음 진동 규제법은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법은 소음 진동을 공장소음 진동, 건설소음 진동, 교통소음 진동, 생활소
1. 측정 점
(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지역”은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도로변지역(주1)”에서는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측정 점 선정 시에는 당해지역 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 및 사업장
소음이 적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원한다.
그리고 도시 내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주요 소음은 챠량의 주행으로 인해 도로와 타이어에서 발행하는 도로교통소음과 산업현장에서 대형빌딩 등의 환기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후자의 경우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폭로량의 크기는 주간과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1.5m 높이로 한다.
(2) 측정점에 담, 건물 등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도로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3.5m 떨어진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