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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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방법
1. 측정점
(1)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1.5m 높이로 한다.
(2) 측정점에 담, 건물 등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도로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풍속이 2m/sec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ec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
1. 측정 점
(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지역”은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도로변지역(주1)”에서는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측정 점 선정 시에는 당해지역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 및 사업장
소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듣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음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건강생활 에 유해한 작용을 나타내는 음향을 말한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소음의 영향소음은
소음의 총노출량에 대한 평가법이며, 사회조사의 겪과로부터 토지이용의 정도를 지역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3)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다수의 항공기에 의한 장기간의 연속노출의 척도로서 제안된 것이다.
4) Nl(Noisiness Index) : 항공기 엔진의 출력, 거리, 공기 및 지면의 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