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였다.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A는 계속된 출혈로 사망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은?
Ⅰ. 논점의 정리
1. 갑의 죄책에서는 (1)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A를 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이 만취상태에 빠진 뒤 위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신장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2. 뺑소니사건 현장조치
뺑소니사건의 경우 현장의 초동조치는 사건해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
차량을 지나가는 운전자가 잡아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전혀 치료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나중 뺑소니 차양을 잡고 보니 사고낸 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한다. 이 경우는 죄가 더 커지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되며, 음주운전까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종을 포함한다. 이는 직접적인 차의 운행뿐 아니라 차의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차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
죄는 크게 교통질서위반범죄와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로 구분되며, 이러한 교통범죄는 다시 단순한 질서위반, 중대한 질서위반, 과실사고, 단순 물적 피해사고, 음주교통사고 및 교통사고후 도주 등과 같은 고의성이 있는 인적 피해사고등으로 나누어질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교통범죄 중 교통사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