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Ⅱ. 갑의 죄책
1.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1) 구성요건해당성
갑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A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 후에 A를 유기한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행인 A를 친 행위만을 판단할 때 갑에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으므
경우에는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나. 과실범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과거의 인과적 행위론 및 심리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는 과실범의 불법내용을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서 찾고, 과실 자체는 고의와 함께 책임요소 내지 책임형식으로 파악하였다.(고전
경우
ㆍ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미성년자를 감금하고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ㆍ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
행위를 실현할지도 모른다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3) 가벌성의 근거
과실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형법 제10조 제3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놓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1) 원인행위설(일치설, 구성요건해결모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 결함 상태에 빠
행위와 신뢰의 원칙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 상호 간이나 간호사 등과의 분업적 협동은 불가피하며 이들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의료행위의 적절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정영일,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48면
이 경우 신뢰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