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협상 상황에 따라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심판대상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부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이 섬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 일 양국 간에 야기된 영유권문제를 가리킨다.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보고된 ꡐ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ꡑ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어로 활동, 1968년 5월 시설물 건립 착수, 1981년 10월 독도를 주소지로 주민 등록 등재, 1987년 9월 사망, 1980년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오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민이 독도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겠다"며 울릉읍 도동 산67번지 서도 벼랑어귀에 주민등록을
동쪽 바다 끄트머리에 솟아오른 독도는 동경 131도 52분-53분. 북위 37도 14분에 위치한다. 해발 90.7미터의 동도와 해발 167.9미터의 서도라는 2개의 큰 섬과 그 주변에 산재한 60여 개의 돌출암 또는 간출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건설부고시 제487호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