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입법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경제 ․ 문화 발전 등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 즉,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자 동시에 행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부 주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을 겸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제
◦간접선거제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음 - 기관분리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만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을 선출 - 지방의회가 그 의원중에서 선출한 집행기관이 의회의장을 겸임 ◦두번째 형태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지방
의회가 정부를 결정‧통제, 법률 제정권 가지는 의원내각제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요소가 우월한 혼합선거제도(반영비율: 비례대표50%+다수대표50%))
<독일선거제도의 변천>
①1949년: 절대적 다수대표선거(60%)>비례대표선거(40%)
1인 1표제: 직선선거구후보와 그가 속한 정당의 명부 지지
②1949년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를 규정하였다. 1991년 4월 15일에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새로운 地方自治의 시대가 열렸다. 地方自治團體長의 선거는 정치적 고려로 연기되었으나 1995년 6월 제2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졌고, 다시 1998년 6월 4일 제3기 지
의원의 숫자는 총 41명으로 전체 의석수에서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평균비율인 약 15.8%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숫자라 할 것이다.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2명, 광역의회의원 63명 및 기초의회의원 77명 등으로 한국여성의 지방정부 및 의회 참여율은 3.2%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