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도죄와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 재혼이상의 결혼으로 자녀가 있거나 없으면서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된다. 계부모가족이란 최소한 한쪽의 배우자가 과거에 결혼한 경험이 있고 한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을 말한다. (Crosbie-Bernett,1989) 본고에서 재혼가족은 부부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 동거하는 친족관계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정폭력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가 있었던 자, 사실상 양친관계를 포함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 동거하는
1. 배우자 폭력 정의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