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범죄이며, 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죄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성학대의
피해 대상이 성인여성에서 아동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충격은 성인 여성의 피해자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다. 1992년의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률은 인구10만 명당 9.8건으로 미국, 스
친족에 의해 저질러졌다. 친족성학대가해자 중에는 친부가 29.4%로 가장 많았고 사촌형제, 삼촌 등의 순이었다. 피해장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사는 집인 경우가 전체의 24.9%로 가장 많았고 학교, 학원, 유치원, 피해자 집 주변, 화장실 순이었다. 특히 가해자가 친족이나 교사인 경우에 학대행위가
아동성학대란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결여하고 있는 아동에게 행해진 성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때 아동을 성적 관계로 유인하는 능력은 아동의 연령, 의존성, 복종적 위치와 대조가 되는 성인 혹은 나이가 많은 청소년 가해자의 지배적 위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원숙,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