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현 사회적 흐름이 복잡하다단하여 최근 동성애를 합법화 하자는 소리가 자주 티비에 등장하고 있다. 실지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하였다. 동성애가 많은 부분에서 부각되고 있고 이젠 방송매체에서도 공공연하게 다뤄지고 있다.그 예로 홍석현이 동성애
가족법
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통칭하는 것으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해 편의상 지어 부른 것이 일반용어가 되었다. 현행 가족법은 1958년 2월에 제정되어 그 동안 3차례 개정이 있었다. 1962년, 77년, 90년의 세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가족법의 성차별적 요소
동성애자가 많아지고 그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동성커플은 사실혼관계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결국 법적 보호의 안정망으로부터 벗어나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Ⅰ. 서 론
우리 사회가 열린사회로 변화 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동성애를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변화에만 발맞추어 온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나누는 사람들과 같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표현조차 등한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직 나에게
배우자이외의 성적관계, 정서적 관계를 맺거나 배우자이외의 매매춘이 성립되었을 경우, 또한 배우자를 배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를 외도로 간주하여 동성, 이성과의 관계모두를 외도에 포함하였다. 또한 사실혼(동거, 약혼)에 관계없이 결혼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만 외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