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통칭하는 것으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해 편의상 지어 부른 것이 일반용어가 되었다. 현행 가족법은 1958년 2월에 제정되어 그 동안 3차례 개정이 있었다. 1962년, 77년, 90년의 세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가족법의 성차별적 요소
호주제폐지운동을 설정하면서 이 운동의 제안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난 90년 가족법 개정이후 지금까지 잔존해 있는 호주제도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써 모든 가정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가족이나 사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가부장제의 뿌리와 가치의식이 잔존하고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 서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1, pp.19-20
더욱이 가족을 규율하는 가족법 민법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그 결과 호주제도는 동성동본불혼제와 더불어 가족법을 가부장
의의의,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역사, 일본 식민통치 아래에서 우리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던 일본식의 창씨개명, 해방 후 미군정기의 호적제도, 건국 후의 호적법제정 및 개정 등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현재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호주제의폐지논의와 향후 우리나라 호적의 나아가야 할